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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료 1천원 할인

등록 2023-12-04 11:33수정 2023-12-04 11:36

한 시민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공유자전거 이용비용을 1천원 깎아준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및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천원 할인해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는 13살∼23살 청소년이다.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과 연계한 공유자전거 이용 때 건당 1천원이 즉시 할인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을 포함해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유자전거 4만대 중 약 8천대다.

최근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에 따라 도내 공유자전거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이용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이용료가 부담인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 때는 한 중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할인 대상 공유자전거를 1만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맞손토크에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지키게 돼 무척 기쁘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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