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문화재 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단 취지다.
5일 서울시는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 2월께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용적이양제’는 개발제한 지역 안에서 활용되지 않은 용적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해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용역 여부가) 확정된다”면서도 “용적이양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이 어려웠다.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용적가치 산정 방안, 용적률 거래 방식, 전담조직 운영 방안 및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용적거래 대상 지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할 경우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의 개발 압력을 해소하는 대신 다른 도심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도 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제도 유연화’와 ‘도심 개발활력 증진’ 등을 뼈대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