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수사 중인 공무원을 의원면직 처리한 뒤 상위 직위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소속 직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처 46건, 신분상 조처 19건, 재정상 조처 5건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구리시는 시 소속 사무관(5급) 등 직원 8명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주정차 단속 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의원면직 처리한 뒤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로 임용했다가 적발됐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도시분쟁조정위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카페·음식점으로 운영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가 하면,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때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한 구리시 전 공무원을 전문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단독으로 특정 감사를 맡겼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방치하기도 했다. 도는 중징계 1명을 포함해 36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13억1700만원을 추징·환수하라고 구리시에 통보했다.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 5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마무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모두 26명이 참여했고, 공개감사 창구를 통해 18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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