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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면허 신청’ 인감증명서,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등록 2023-12-11 13:22수정 2023-12-11 13:54

지난달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적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용도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 필요할 경우 이를 발급해 본인이 미리 신고해둔 도장(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075만통이 발급돼 사용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에 사용하는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이 있는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까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지난해 2742만통) 중 약 30%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맞춰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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