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한 뒤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올 한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6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보조금만 7억933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ㄱ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계약을 맺고 442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수익의 0.35%였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에서 17개 시군과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인사업자로부터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법인 운영에만 사용해야 할 법인수익금으로 지인에게 골프 비용, 골프 장비 등 목적 외 접대 비용(1억744만원 상당)으로 사용했고, 전직 대표이사 및 대표의 친인척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장 ㄴ씨는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뒤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하게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과 소독 업무를 지시했고, 해당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년 치 인건비 5173만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ㄷ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750만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꿨다가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이고,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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