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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출국 유학생, 애초 법무부가 비자 잘못 내줬다

등록 2023-12-19 15:35수정 2023-12-21 00:53

우즈베크 유학생들 현지심사 때
한신대, 예금잔고 기준 잘못 공지
법무부, 규정 어긋난 비자 발급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달 한신대가 강제 출국시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현지 심사 단계부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어긋난 법무부의 비자 발급이 유학생 강제 출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셈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은 법무부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증서를 근거로 9월 중순 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줬다. 하지만 유학생 가운데 비자 발급 기준을 충족한 이는 없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려면 한국 돈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된 현지 소재 한국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유학생들이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 한신대가 애초 학생 모집 단계에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공지했기 때문이다. 한신대는 이 공지가 법무부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신대는 입국일이 다가와서야 최초 공지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유학생들에게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라고 수정해 공지했다. 유학생들 대부분은 7월에 하루 이틀 돈을 예치한 뒤 인출했다가, 한신대의 재공지를 받은 9월에 급하게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

지침대로라면 법무부는 이들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줄 수 없다. 인증서 발급 단계에 충족해야 하는 ‘1천만원 이상 3개월 예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어겨가며 유학생들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줬다. 한신대는 “법무부가 우리에게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공지했다가 뒤늦게 3개월로 바꿨다. 법무부도 자기들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줘선 안 될 비자를 ‘3개월 조건부’로 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법무부는 11월6일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를 다시 요구했다. 법무부 지침상 유학경비 잔고는 체류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특정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특정 국가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결국 유학생 24명 가운데 2명만 잔고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한신대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받게 될 유학생 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했고, 학생들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에 태워 귀국시켰다.

한신대학교가 지난 5월 게시한 한국어학당 모집요강.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3개월 동안 잔액을 유지한 잔고증명서가 비자 발급에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신대 누리집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입국 전 제대로 비자발급 심사를 했다면,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라도 잔고 기준을 채워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 잔고증명을 요구받으며 ‘예비 범죄자’로 몰렸고, 결국 강제 출국이란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9일 입장을 내어 “(잔고증명 요구는) 입국 3개월 뒤 재정서류를 갖추기로 한 조건부 승인에 따라 대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당연한 절차였다. 사증발급 경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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