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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먹인 개 사육농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고액인 8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8개월 동안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농장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반 행위 자료를 내부고발하고, 재정 손실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을 반영해 당초 심의액보다 증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