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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연구원, 임금체불 혐의로 직원에게 고소당해

등록 2023-12-27 16:03수정 2023-12-28 02:33

서울연구원 로고. 서울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연구원 로고. 서울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 기관 통합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11월 서울연구원에 통합된 바 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구원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기관 통합 이전 지급됐던 소멸연차 보상금을 일부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동의 없이 12월 임금에서 공제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소됐다. 동의 없이 공제된 임금은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해당 직원의 주장이다.

사안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되기 전인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년 이내에 보상 없이 소멸시킨 연차에 대해 보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대상 직원 46명에게 소멸연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기관이 통합된 11월 이후 발생했다. 서울연구원은 10월에 지급된 보상금이 기관의 총액인건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은 1년에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46명에게 지급된 3년치 연차 보상금이 이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총액인건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에 지급된 보상금만큼을 12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1월에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2월 임금을 덜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18일 임금 공제 추진 계획을 알리고 46명의 개별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46명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로 12월 임금 지급일이 다가왔고, 서울연구원은 임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의 월급까지 공제했다. 공제된 금액은 개인당 적게는 약 4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에 이른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음달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음달에 지급이 된다면 권리가 구제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약해질 수 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12월 급여가 공제됐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라며 “다음달에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기관 통합 후 임금 삭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12월 임금이 줄어드니 심리적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연구원은 계속 동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며 “총액인건비 초과 문제를 미리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개인적인 상황 등도 있어 동의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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