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제도 안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도내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명시해야 한다. 혹은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있다. 해당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도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2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 게시가 의무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의사가 1명만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진료비를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11월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에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기도는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