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는 28일 동산고 학교법인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 중지 기한과 관련해 안산 동산고 쪽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따른 손해가 큰 상태에서 효력을 중지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서 지정취소 효력을 따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에 8점이 부족한 62.06점을 받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
안산 동산고는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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