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도서관 내부 풍경.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서관 관계자와 노동전문가 등으로 꾸린 ‘사서권익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조례 제정, 임금 표준안 마련 등 7개 과제를 29일 제시했다. 태스크포스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과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권나현 교수 등 33명이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먼저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규정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도서관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실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사서 임금 표준안’과 ‘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 감정노동 문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시의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6∼11월 서울시 공공도서관 모두 168곳의 노동자 4582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서 1640명 가운데 22.1%가 비정규직, 12.9%가 시간제 공무원·무기계약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정규직 사서 가운데 5회 이상 이직 경험자가 15.3%이며, 이직 사유 1순위는 ‘계약만료’ 40.4%였다. 초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를 제외해도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속연수는 4.3년으로 상용근로자 평균(6.5년), 10인 이상 사업장 평균(6.8년)보다 낮았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초임 평균 182만9천원이며, 3년 이상이 돼야 2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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