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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노약자·장애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보호시설 마련

등록 2020-02-07 16:35수정 2020-02-07 16:48

서울시 “증상 없는 이들 입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희박해”
서울 서초구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경. 위키미디어 커먼스
서울 서초구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경. 위키미디어 커먼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격리 시설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가운데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활관(다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가운데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서울시에 보고한 뒤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격리 시설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활관 숙소 30실(1인1실)로, 여기서 입소자의 증상이 최대 14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귀가조치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인재개발원에 상주할 예정이며,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한다.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해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가운데 시 관내에 위치하고, 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분리된 개별 공간과 침실을 갖추고,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재개발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도 입장문을 내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은 기초단체인 서초구로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시는 1차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생활관 입소자가 24명을 넘거나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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