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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폐차 후 새차 사면 추가로 최대 250만원 지원

등록 2020-02-19 15:07수정 2020-02-19 15:11

기존 300만원→최대 550만원까지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저공해·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사는 시민에게 최대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최대 300만원인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을 고려하면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연식과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중구‧종로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16.7㎢)에서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와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소유자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차량을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폐차 뒤 4개월 안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나 엘피지 사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대한엘피지협회·신한은행이 심사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대 1500대, 대한엘피지협회는 최대 5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때 차량 연식에 따라 100만~150만원을, 대한엘피지협회는 엘피지 자동차 구입 때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복지원이 가능해 저공해 자동차이면서 엘피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조기 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산 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관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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