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을 선거 홍보자료 ‘법안 3건 통과’ 허위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안들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민경욱 현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달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이 카드 뉴스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
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해 24일 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을 현역인 민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과 맞붙었다. 55.8%의 득표율을 얻어 49.2%를 받은 민 전 의원을 제쳤다. 정의당 연수을 후보 이정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 의원은 이번 허위사실 공포는 물론,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의원직 상실이 가능성이 있는 범법자를 뽑으라는 것은 심각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