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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학조사서 “집에 있었다” 허위 진술 유흥업소 직원 고발

등록 2020-04-09 17:35수정 2020-04-09 17:52

역삼동 유흥업소 근무하며
116명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강남 유흥업소 직원 ㄱ씨(36)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해놓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앞서 일본에 다녀온 36살 연예인과 지난달 26일 접촉한 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와 서울시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ㄱ씨는 지난달 근무 당시 116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이들을 2주 동안 자가격리하게 했다. 이 가운데 92명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들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중이다. 전염병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에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확진자 3명을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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