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기부한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브리핑을 열었다. 우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식구 가운데 일부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혼자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지급 대상은 전체(2171만가구)의 13%인 280만가구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14조3000억원)의 10%에 못 미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11일부터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마스크 구매 때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은 월요일 △2, 7일은 화요일 △3, 8일은 수요일 △4, 9일은 목요일 △5, 0일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경기도 등 먼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정부 지급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몫을 내놓지 않기로 해 이번 지원금 수령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신청 단계나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이 적거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차별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연말정산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10년 이내에 세금을 낼 정도 여력이 생긴다면, 그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예산으로 쓰인다.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액수를 조회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창구 신청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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