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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4 집회 강행 방침에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7-02 11:05수정 2020-07-02 11:20

강행시 고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키로
2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서혜미 기자
2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서혜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려는 데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들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혀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동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는 4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기로 하고 집회 신고를 마쳤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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