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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강남 개발 이익,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등록 2020-09-09 18:39수정 2020-09-10 02:32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시 전체로 확대”
서울시가 수년 전부터 건의, 정부가 화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부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부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내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건의해온 것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 외 특별·광역 지역에서도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9일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일부 받게 되는 기부채납금을 일컫는다. 기존에 강남구 등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관할 구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강북권 등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14년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터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을 추진하며 발생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성북구 등 다른 구에서 공동 사용을 요구하고 시에서도 동의했으나 법에 막혀 불가능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시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차례 넘게 회의를 연 끝에 이번 합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강남권과 강북권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이 놓여 있다. 공공기여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차지하는 금액은 80%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강남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삼성동 현대차 개발 건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여금 가운데 시와 구가 나눠 사용하게 될 비율은 향후 관련법 시행령과 시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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