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전 당직사병으로부터 ‘보호신청’이 지난 14일 접수돼 공익신고자인지와 보호조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14일 오후 1시께 권익위에 당직사병의 보호신청이 접수돼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당직사병과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당시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해당 입장은 한 의원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후 당직사병의 보호신청이 접수돼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