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시청 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해자 혐의는 물론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 조처를 취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가 시 내부에서 묵살됐다는 혐의 등에 대해 같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연관된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며 “징계 결정까진 최소 두달가량은 걸리고, 당사자 불복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14일 서울시장 비서실 남성 직원 ㄱ씨가 여성 직원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0일 ㄱ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ㄴ씨는 ㄱ씨를 고소했으나 서울시는 4월23일 언론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ㄱ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만 하고 대기발령 등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ㄴ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 피해자와 같은 인물임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ㄱ씨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ㄴ씨가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비서관에게 타 부서 전보 외에 ㄱ씨에 대해 다른 적극적 조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 내부 조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호소 대상자로 지목된 전 비서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에서 고소를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에 피고소인(ㄱ씨)은 사건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시 내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겠냐”며 당시 공식적 근거 없이 다른 인사 조처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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