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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 집회금지 10명→100명 완화…도심 집회 계속 금지

등록 2020-10-12 15:52수정 2020-10-12 16:0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교회는 예배실 좌석 30% 이내 대면 예배 허용
“거리두기 조정되니 방역수칙 준수 더 철저해야”
12일 새벽 영업을 시작한 서울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노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12일 새벽 영업을 시작한 서울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노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했던 인원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0시부터 10명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종료하되 100명 이상에 대해서 제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99명 이하 집회를 열 경우에도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은 휴식 시간을 가져 환기 및 방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공공 운영 체육시설도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8월24일부터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계속 연장된다. 서울시는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시행된다”며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상당수 시설에 대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이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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