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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되나…김철민 의원 발의

등록 2020-11-25 16:35수정 2020-11-25 16:5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국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이달 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 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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