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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허위지출 등 ‘복마전’ 실태 적발

등록 2020-12-29 15:18

규정 위반한 사례만 1047건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받고 지난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받고 지난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 체육회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 83명 등 모두 93명을 징계처분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체육회는 법령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최근 5년간 4억2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규정과 달리 주말이나 심야, 휴가 기간에 쓰거나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만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시·군 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4건 4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2017∼2019년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급식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규정상 출장 여비 기준보다 1856만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내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없는데도 비상근인 도 체육회장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배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체육회가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ㄱ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거둬 마련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이번 특정 감사는 도 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 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장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집무실 집기 구매 부당 지시 1건은 기관장 경고, 도 체육회관 관리 운영 부적정, 보조금(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부당 집행 등 2건은 기관경고 처분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도비 보조금 5184만원은 환수 처분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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