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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공공일자리 불합격자에 통보 안 해

등록 2021-01-14 15:41수정 2021-01-14 16:18

옴부즈만위 “법 위반, 지원자 전원에게 알려야”
지난해 2월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공공일자리의 하나인 방역 요원이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2월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공공일자리의 하나인 방역 요원이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대부분의 공공일자리 모집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일자리 채용결과 고지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5∼10월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모집 69건 가운데 14건(20.3%)만 불합격자에게 선발결과를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모집 공고에서 ‘불합격자에게는 선발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도 46건(66.7%)이었다. 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채용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는 10건(14.5%)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서울시의 관행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이다.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7, 10조)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지원자(구직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공일자리 채용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접수, 해당 과에 개선권고를 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채용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을지 채용공고문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들에게 가장 편한 방식인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들의 초조함과 불안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전 부서에 △불합격자에게도 채용결과를 고지할 것△고지방식은 문자, 이메일 외에도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이 시민이 청구한 감사나 서울 시민들의 고충 민원 조사, 서울시 발주 대형 공사 등 공공사업 감시 업무 등을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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