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기도, 과태료 상습·고액체납자 ‘감치’…1106명 대상 3월 추진

등록 2021-02-08 10:51수정 2021-02-09 02:32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238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항목별로 분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대인·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31%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 순이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법 위반 등 기타가 6%를 차지했다.

대상자 중에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ㄱ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 규모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7~2019년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ㄱ캐피탈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사는 ㄴ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쓰면서, 도내 3개 시·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에 1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물론 소방법이나 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과태료 47억원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120여명도 감치 신청 대상자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감치 예고서를 보내는 한편, 납부 불성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3월 중에 개인과 법인 대표에 대해 감치 신청을 내기로 했다. 감치 신청은 경기도와 시·군 등 행정청이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감치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종남 경기도 세외수입징수팀장은 “감치 전후로 체납된 과태료를 내면 바로 감치 절차가 종료되지만 감치가 끝나고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여전히 과태료 체납은 존재하게 된다”며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감치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예약 경쟁 치열”…독감·폐렴 사망 급증에 서울시 화장장 연장 운영 1.

“예약 경쟁 치열”…독감·폐렴 사망 급증에 서울시 화장장 연장 운영

부산서 베네치아 느끼는 ‘부네치아’ 걸어볼까 2.

부산서 베네치아 느끼는 ‘부네치아’ 걸어볼까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3.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윤석열 구속된 날…오세훈 “이제 개헌 논의하자” 4.

윤석열 구속된 날…오세훈 “이제 개헌 논의하자”

“우리 엄마 해줘서 고마워, 매일 올게”…눈물의 제주항공 추모식 5.

“우리 엄마 해줘서 고마워, 매일 올게”…눈물의 제주항공 추모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