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3일 특혜 논란을 빚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송부되면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 표결에는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이 참석했으며 8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8명은 기권했다.
기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 기준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으로 삼았지만, 개정된 조례는 오는 3월 초 이전으로 수정했다.
양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와 시민·환경단체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과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위배되고,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조례안이 송부되어 오면 경기도 해당 실·국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렴해 20일 이내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조례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8)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