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도내 ㄱ시의 팀장급 공무원 ㄴ씨를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부당하게 받아 챙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했다.
공무원 ㄴ씨는 2019부터 최근까지 9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가 이 과정에서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장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