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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댈구’ 판매자 12명 적발

등록 2021-03-09 16:02수정 2021-03-09 16:08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행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거래품목 및 수사기록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행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거래품목 및 수사기록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대리구매해 판매하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12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ㄱ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차례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ㄷ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ㄹ양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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