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민단체의 한 회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재의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시민·환경단체가 ‘일부 사업에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며 반대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재의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에는 ‘개정안 공포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 대야3 정비사업 등 일부 재건축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도의회가 재의결을 한 것은 경기도가 이미 한차례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일부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 대상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도민 환경복지 무시하는 도의회는 필요 없다’, ‘부동산으로 재보선 망한 민주당, 부동산 특혜로 지방선거 준비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어 개발이 용이하게 된 구역들이 일부 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것도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수원환경운동연합 제공
29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재의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