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7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과 불법 임대자 7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새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한 결과다. 도는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54명은 농업경영이나 주말 영농체험을 한다며 농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1년 이내에 농지를 0.08~1653㎡씩 쪼개 여럿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많게는 한명당 최고 63억여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이 사고판 농지는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1000여㎡에 이르렀다. 주로 평택 현덕, 성남 금토, 과천, 남양주 왕숙1·2지구, 광명·시흥, 광명 학온지구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농지 183개 필지 28만3368㎡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 소유자 733명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91%인 663명은 농지와 직선거리로 30㎞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매일매일 농사를 짓기 어려운 거리에 사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농지를 사들이고도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27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지닌 농지는 19필지 1만238㎡ 였다. 소유자들은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다른 시도 등에 거주해 농지를 계속 방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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