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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자 신속 수사와 엄정 대처해야”

등록 2021-05-14 11:11수정 2021-05-14 12:28

지난해 6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해 6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 대북전단 불법 살포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두 차례 걸쳐 불법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다”고 비판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 달여만에 대불 전단 불법 살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올해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엄정 대처에 나서라 ”고 촉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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