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장 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사장에 안내판과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행법에는 공사장 안내판과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 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부착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며 △세륜 시설(차 바퀴를 씻는 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 또는 특정 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 기간, 공사 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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