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가 농민에게 1인당 매달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조례안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화성시 농민기본소득은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지역 농민은 모두 2만9198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산은 17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여주시와 양평군 등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