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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1-05-26 16:01수정 2021-05-26 16:35

이재명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 투기 어렵게 만들겠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경기도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2.09㎢와 시흥시 정왕·포동 3.91㎢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 6개 동 6㎢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번째이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 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앞서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지화 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등에 따른 땅값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 투기가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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