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죄로 산업부 국장 ㄱ(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ㄴ(53)씨, 서기관 ㄷ(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방실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ㄷ씨는 2019년 12월 1∼2일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원전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하게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ㄴ·ㄷ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당시 원전 업무의 현직이 아니었던 피고들은 언론을 통해 감사 사실을 알고 현직과 논의를 거쳐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했다. ㄱ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ㄷ씨는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현직자 피시(PC)에서 삭제했다. 이 때문에 애초 예정한 것보다 상당히 지난 시점에 감사가 종료됐다”며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실무자 중 사실상 가장 고위직이었다. ㄱ씨의 죄가 가장 중하고, ㄴ·ㄷ씨의 죄 역시 중하다”면서도 “공직에 입문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했고, ㄱ·ㄷ씨는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져던 것, 이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며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이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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