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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원고 “정부 변제안은 왜곡”

등록 2023-04-05 16:16수정 2023-04-05 18:38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이다.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700만원이다.

채권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양영수·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 유족, 고 최정례씨 유족 등 4명이다. 위자료 청구 소송 1·2심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쪽은 “1심 승소와 함께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 왔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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