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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조직적 성범죄 맞지만”…검찰, 조력자에 ‘범죄단체’ 적용 안해

등록 2023-05-03 15:54수정 2023-05-03 16:19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검찰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신도들을 모아 정명석에게 보내 성범죄를 돕고 사건을 은폐한 이들의 범행을 ‘조직적’이라 설명하면서도,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은 3일 정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제이엠에스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제이엠에스 민원국장 ㄱ(51)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홍콩 국적의 신도 ㄴ(28)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ㄴ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주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방조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민원국장인 ㄱ씨는 2021년 9월 초순께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ㄴ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뒤 그해 9월14일 항거불능 상태의 ㄴ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린 혐의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제이엠에스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신앙스타’라는 이름으로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여신도를 뽑아 관리하면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에게 보낼 여신도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신앙스타로 선발한 뒤 “정명석은 재림예수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말로 세뇌하고, 정명석과 독대할 자리를 마련해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 기다리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제이엠에스 대외협력국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3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3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하진 않았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이 죄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주요 조력자들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려면 범죄를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조직해 활동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제이엠에스가 범행을 위해 조직돼 활동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기소한 인원수도 적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ㄴ(28)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외국인 신도 ㄷ(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께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성 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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