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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

등록 2023-06-05 13:50수정 2023-06-05 13: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귀 페이스북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귀 페이스북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를 내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주장을 보면, 박 시장 쪽이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박 시장 쪽은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직전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박빙이던 선거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선고를 한 점에 대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박 시장은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또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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