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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감정평가사 현장 상담도

등록 2023-12-07 11:20수정 2023-12-07 11:27

충남도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새해 1월18일까지 관내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사진은 서해선 내포역사 부지 일대.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새해 1월18일까지 관내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사진은 서해선 내포역사 부지 일대.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새해 1월18일까지 관내 15개 시·군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공부사항과 현지 출장을 해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 각 필지의 토지 특성을 확인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 급격한 지가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현장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도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새해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1일 동안 산정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해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에 대한 의견과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누리집인 부동산일사편리(kras.seoul.go.kr), 시·군청, 주민센터로 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정확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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