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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록 2020-07-12 15:58수정 2020-07-13 02:32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 지역의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사진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 지역의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사진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 안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한다. 이들 4개 시·군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의 절반인 30기가 가동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 영아가 태어난 뒤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 등 사유로 영아가 부모 가운데 한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해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양육 보호자도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환경보건팀 정황진씨는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청정기를 받은 뒤 1년 안에 영아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공기청정기 가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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