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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 상인 “돼지열병으로 영업 중단, 간접피해도 보상을”

등록 2021-08-17 16:41수정 2021-08-17 16:43

고성군도 농식품부에 건의문
동해안 최북단 안보 관광지인 고성통일전망대 모습. 고성군 제공
동해안 최북단 안보 관광지인 고성통일전망대 모습. 고성군 제공

통일전망대 상인과 고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탓에 겪은 휴업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고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간접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코로나19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관광지 휴업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동해안 최북단 대표 관광지인 통일전망대도 지난해부터 183일이나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점 상인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통일전망대를 경유하는 고성디엠제트평화의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 탓에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특산품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뿐 아니라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상인과 가족 등 피해자는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고성군은 파악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해 영업 중단 장기화로 영세 상인 상당수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수입이 없다 보니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생활했고, 가계 부채도 크게 늘어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성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나 재난보상,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행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는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지원대상을 양돈농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주택 고성군청 관광정책팀장은 “임대 상인들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가까스로 통일전망대 운영이 재개됐지만 지난 7일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될 우려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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