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강원

차 팔고 음주운전 안 하겠다던 30대 또…2심서 실형 선고

등록 2021-08-22 14:03수정 2021-08-22 14:17

5차례 처벌 받고도 또 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춘천 방면으로 약 2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헤아려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103곳이나 골랐다…걷기 좋은 ‘서울 가을길’ 1.

103곳이나 골랐다…걷기 좋은 ‘서울 가을길’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화재…대응 2단계 발령 2.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화재…대응 2단계 발령

경기도, 경부·경인·안산 3개 노선 24.1㎞ 지하화 추진 3.

경기도, 경부·경인·안산 3개 노선 24.1㎞ 지하화 추진

휘발유 넣듯 전기차 충전, 3분 만에…새 기술 나왔다 4.

휘발유 넣듯 전기차 충전, 3분 만에…새 기술 나왔다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5.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