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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은 누구 땅?’ 소유권 다툼 불붙었다

등록 2021-10-21 05:00수정 2021-10-21 07:17

지번 3개 대청봉 소유권 분쟁
인제군 국유림경계도로 “우리 땅” 주장
속초시·양양군 “법적 대응” 반발
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속초시 설악동 산41,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각기 다른 지번이 부여된 설악산 대청봉은 어느 곳에 속할까?’

해발 1708m로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설악산 대청봉’의 땅 소유권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은 지난 18일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주소지를 찾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인제군은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발견해 검토했더니, “3개 시·군의 경계가 대청봉 정상 표지석 부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고, 그동안 건축물대장상 양양군 땅이었던 중청대피소가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 관련 법규에 따라 최초 등록된 임야도면인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지난 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로 그동안 대청봉의 상징인 표지석에서 40m 아래인 대청봉 일부만 소유했던 인제군은 표지석 일대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중청대피소 땅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정우석 인제군청 지적관리담당은 “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을 정리한 만큼 속초시와 양양군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군이 ‘대청봉은 내 땅’이라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속초시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제군에 지적경계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남경 속초시청 지적정보담당은 “인제군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설악권 시군 갈등이 재점화될까 우려된다. 강원도·양양군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도 “측량 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하게 돼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신영숙 양양군청 지적담당은 “일단 공문으로 인제군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봉을 둘러싼 설악권 3개 시군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청봉은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등 3개 시군 경계가 맞닿아 있다. 그동안 각 시군이 관리 중인 지적경계선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 불일치로 인해 ‘소유권’ 논란을 빚었다. 3개 시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계측량을 벌이는 등 ‘시군 간 지적경계 일치화사업’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에는 양양군이 서면에 대청봉이 있다면서 행정구역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 하자 속초·인제군이 ‘양양이 대청봉을 독점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반발해 양양군이 명칭 변경을 철회한 바 있다.

박명재 강원도청 토지제도담당은 “인제군이 일방적으로 시군 간 지적경계선을 정리해 난감하다. 지적도 관리는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위 기관 등에서 나서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일단 인제군이 원상 복구하도록 다시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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