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달아난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 등 관련자 5명도 입건했다.
구속된 ㄱ(23)씨 등 8명은 모두 친구·선후배들로,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2∼3명이 1개 조를 이뤄 경기도와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성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울산과 충주 등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손창권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알선·성 착취 등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다. 범죄를 알고 있거나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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