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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과 있다 체포된 50대, 어떤 처벌 받을까

등록 2023-02-16 12:41수정 2023-02-16 20:30

경찰 쪽 “실종아동법 위반 확실, 구속영장 청구할 것”
16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남성 용의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 ㄴ(11)양에게 접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남성 용의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 ㄴ(11)양에게 접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0대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남성 용의자 ㄱ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ㄴ(11)양에게 접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ㄴ양이 아직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먼저 ㄱ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ㄴ양의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긴급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17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긴급 체포시한까지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약취·유인죄 적용 여부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실종아동법 위반은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인근에서 ㄴ양을 발견했다. ㄴ양은 발견 당시 50대 ㄱ씨와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ㄴ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ㄴ양은 지난 10일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후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어 애를 태웠다. 이 과정에서 ㄴ양이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ㄴ양을 찾아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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