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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지검 ‘청사 이전’ 3년 갈등 마침표

등록 2023-09-19 19:27수정 2023-09-20 02:30

춘천지검(왼쪽)과 춘천지법 모습. 박수혁 기자
춘천지검(왼쪽)과 춘천지법 모습. 박수혁 기자

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하던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강원도가 조성할 예정인 행정복합타운으로 동반 이전하기로 했다.

강원도·춘천시·춘천지법·춘천지검·강원도개발공사는 1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청사이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춘천 동내면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조성해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각각 3만3천㎡씩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고은리에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은 100만㎡ 규모로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을 계기로 3년 가까이 이어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청사 이전 갈등은 봉합됐다.

1975년 지어진 춘천지법·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476억원을 들여 석사동 옛 군부대 터 6만6200㎡에 법조타운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부지의 높낮이가 다른 탓에 두 기관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결국 춘천지법이 지난해 11월 ‘3자 협약의 효력이 만료됐다’며 단독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동반 이전을 제안하며 각종 행정지원을 약속하자 춘천지법도 단독 이전 계획을 접었다.

그렇지만 석사동 이전 무산에 따른 매몰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춘천시는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2억123만원을 지출했다. 춘천지법·춘천지검은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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