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ㄱ(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건보공단 한 지역본부에서 5급 대리로 일하던 지난해 1월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ㄴ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ㄱ씨가 ㄴ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만져 보니 별거 없다’고 발언한 것 등을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ㄱ씨가 청구한 재심에 중앙징계위는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으나, ㄱ씨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만남 이후 ㄱ씨의 술자리 제안을 ㄴ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ㄱ씨가 ㄴ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