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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절은 망고 대형마트에…필리핀산 기준치 21배 검출

등록 2024-01-11 15:01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대형마트에 회수조처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 기준치 4∼21배 높게 검출돼
기준치의 최대 21배에 이르는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 조처된 필리핀산 망고. 식약처 제공

필리핀산 수입 망고에서 기준치의 최대 21배에 이르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강원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프로페노포스, 펜토에이트)이 기준치의 4∼21배 높게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강원지역에서 유통 중인 망고와 바나나 등 수입과일 2종과 국내산 과일 18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했다. 망고를 제외한 나머지 19종은 문제가 없었다. 필리핀산 망고의 국내 수입 물량은 4.31t으로 파악됐으며,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처했다.

국내 과일 소비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는 수입과일은 장거리 운반과 보관을 위해 유통과정에서 보존제나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별 농약사용 지침도 다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과일 가운데 국내 대표 저장과일인 사과와 배, 감뿐 아니라 수입과일인 망고와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신속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각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담당기관에 통보해 즉시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비량이 급증하는 수입과일 등 과일류의 잔류농약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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