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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현금 줍니다’

등록 2020-03-13 11:56수정 2020-03-19 10:54

춘천시, 올해부터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도 춘천에서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시행된다.

춘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시민 스스로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감축거리)에 따라 지급된다.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가 감축한 거리에 따라 △0.5~1천㎞ 미만(5~10% 미만)=2만 포인트(만원) △1천~2천㎞ 미만(10~20% 미만)=4만 포인트 △2천~3천㎞ 미만(20~30% 미만)=6만 포인트 △3천㎞ 이상(30% 이상)=8만 포인트다.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00~120회(월 10회)=2만 포인트 △120~180회(월 15회)=3만 포인트 △18~240회(월 20회)=4만 포인트 △240~360회(월 30회)=5만 포인트다.

춘천시는 지난달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150명이 신청을 마쳤다. 올해 모집인원은 1천명으로 모집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사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rlgn3733@korea.kr) 또는 팩스(033-250-3333)로 하면 된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신청하고 9개월이 지난 뒤부터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시에서 제출된 실적을 검토한 뒤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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