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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1-04-07 15:36수정 2021-04-08 02:01

피고인 “생전 아내와 연명치료 않기로”
법원 “정당화되기 어려워”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을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료진 책임도 있다’는 피고인 쪽의 주장에는 “의료진 과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에 하나 미흡했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은 없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아내와 뜻을 모은 일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6월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벤틸레이터)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9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쪽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고,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하루에 20만~3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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